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24일) 골재 생산 업체를 찾아가 비난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은 신문기자 A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경북의 한 골재생산업체를 찾아가 작업장 비산먼지 발생 등을 빌미로 비난 기사를 쓰거나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넣을 것처럼 협박하고 이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서울 모 신문사 소속 명함과 인터넷에 자신이 쓴 기사를 보여주면 공사를 중지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기자 #협박 #경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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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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