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이번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의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납부 기한을 8월 말에서 2개월 연장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곳입니다.
총 4,100여개 법인이 대상이며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연장됩니다.
또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사업자가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 연장합니다.
신고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입니다.
특별재난지역 관할 6개 세무서에는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전용 창구를 신설합니다.
또, 국세청은 오는 28일 폭우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자발적 모금한 성금 1천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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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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