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 가로채 해외 송금한 전화금융사기 조직 범행 개요 이미지[대구경찰청 제공][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은 오늘(24일) 전화금융사기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뒤, 가상화폐로 세탁해 해외로 송금한 총책 30대 A씨 등 16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해 계좌를 제공한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검찰 등 공공기관 사칭 등 수법으로 피해자 120명에게 44억원을 가로챈 뒤 중국에 있는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모집한 계좌 명의자들과 함께 숙박업소에 머물며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코인으로 환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은 범행 전 계좌명의자들에게 가상자산거래소 계정과 전자지갑 개설을 지시하고 범행 실행 방법에 대해 상세히 교육하는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에 계좌 명의자들이 자신의 통장을 빌려줬던 것과 달리 이번 범행에선 계좌명의자들이 피해금의 2% 정도를 수당으로 받으며, 조직원들과 동행하며 대부분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팀은 또 최초 계좌명의자로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 이후 대면실장 역할을 맡아 범행을 이어가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로 도주한 또 다른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가상화폐 거래 추적을 통해 최종 종착지 등 자금세탁을 의뢰한 해외 조직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가상화폐 #대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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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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