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태어나면 누구든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AP통신 등은 현지시간 23일 미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항소법원이 재판관 2대 1 의견으로 1심과 같이 위헌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주 연방지방법원도 지난 2월 해당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이라며 효력을 중지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한 개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해당하지,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출생시민권 금지 자체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캘리포니아 등 22개 주(州)와 워싱턴DC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불법 체류자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하급심 법원은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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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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