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철 종자 유통 과정에서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을 위반한 업체 55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립종자원은 오늘(24일) 올해 상반기 농산물의 종자, 묘(苗·어린 식물체) 생산·판매업체 1,513곳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종자원은 법을 위반한 업체 55곳 중 42곳은 검찰에 송치했고, 13곳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에 송치한 42곳의 법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19곳), '품종보호 침해'(9곳), '종자 미보증'(6곳), '생산·판매 미신고'(6곳) 등입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13곳의 법 위반 내용은 '품질 미표시'(7곳), '품질 거짓 표시'(3곳), '발아 보증시한 경과'(3곳) 등입니다.
적발 업체를 품목별로 보면 채소가 19곳, 과수묘목 18곳, 식량작물 9곳, 특용작물 6곳, 화훼 3곳입니다.
종자원은 배추나 무 등 김장 채소의 종자·묘 거래가 많은 오는 8~9월에도 유통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온라인 거래가 늘고 있는 관엽식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립종자원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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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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