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본회의 통과(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7.23 utzza@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7.23 utzza@yna.co.kr


농업 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도록 하는 2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는 오늘(2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재석 20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명과 재석 20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9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의 일부입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업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했고, 재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할 때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 비용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는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성사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설명 자료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포함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022년 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다시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화물 위탁 기업)와 운송사 간에는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간에는 '안전위탁운임'을 각각 정해 강제하는 구조로, 안전운임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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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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