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원단체연합회 기자회견[전북교원단체연합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전북교원단체연합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고등학생이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오후 8시쯤 전북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교사에게 성희롱성 사진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해당 소셜미디어는 교사가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메시지를 보낸 학생은 수 초 뒤 사라지는 메세지 기능을 악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교사는 학교를 통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방과 후에 메시지를 보내,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며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은 "중대한 디지털 성폭력이며 명백한 교권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엄승현(esh@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