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집단 상가를 방문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폐지 후 시장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방통위는 통신사·휴대전화 유통점을 대상으로 단말기 지원금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이용자 고지와 계약서 명시사항 등이 준수되는지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유통점 대표, 이동통신사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어 제도 변경 관련 유통망 교육 및 전달 현황, 이용자 안내 및 불편 사항 등을 논의했습니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란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전국 휴대전화 유통점을 대상으로 정당한 판매 자격인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와 계약서상의 이용자 안내 및 명시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8월까지 시장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단통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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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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