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명의 사망자를 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등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로, 피해자들 대부분이 안전보호 관리에 취약한 불법 이주 노동자였다"라며 "이번 사고는 파견 근로자를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박순관은 아리셀 경영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리셀의 안전관리 구축을 포기하고 방치했으며 오로지 저임금 노동력으로 생산량을 높여 회사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작업하도록 했다. 사람 목숨보다 이윤을 앞세운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영책임을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에게 전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기소됐습니다.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미실시) 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박 총괄본부장 등 아리셀 임직원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리셀 #검찰구형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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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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