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오늘(23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어 행위였고 그 수단이 과하거나 위법하다고도 볼 수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인권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어 달라고 두손 모아 빌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만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심 재판부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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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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