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전북민중행동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 공작원과 만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오늘(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 등에서 회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간 하 대표 측은 이 사건이 공안 몰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남공작원임을 알면서도 그와 오랜 기간회합하고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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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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