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김 전 사령관의 경력과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심사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의 모해위증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재판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을 부인한 것이 거짓 증언이라고 보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특검은 2년 만에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을 인정한 김 전 사령관의 진술을 토대로 의혹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수석비서관 회의 참가자들로부터 격노가 있었다는 진술을 잇따라 확보했고, 이와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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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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