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판매 없이 소비쿠폰 받는 가맹점에도 '처벌' 경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를 받는 복지센터 모습. [사진 제공] 연합뉴스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를 받는 복지센터 모습. [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할 경우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향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22일)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어제(21일)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선불카드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소비쿠폰) 가맹점이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받는 사례를 들며 "이 경우 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가맹점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부정 유통 사례를 모니터링하며 가맹점을 단속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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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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