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했던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오늘(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7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농업 4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이 역시 작년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입니다.
AI교과서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으로, 개정안이 최종 의결될 경우 현재 30% 수준에 그친 AI교과서 채택률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사위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처리됐습니다.
법사위가 오늘 처리한 법안은 내일(23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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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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