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마 의식을 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이 구형했습니다.
제주지검은 17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퇴마 의식을 해주겠다며 지난 2월 1일 모텔로 유인한 뒤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자기 말을 거역하면 부모와 친구에게 해당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피해자를 다른 모텔로 끌고 가 감금한 후 또다시 성폭행했으며, 범행 이틀 후인 2월 3일께 피해자에게 연락해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며 겁을 준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협박 정도도 경미한 점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신병을 갖고 살아오며 이유 없이 피를 토하거나 기억 잃는 경우가 잦았다. 당시도 퇴마 의식 후 의식이 돌아올 때쯤 범행 사실을 알게 됐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치료받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28일 오전 10시쯤 이뤄질 예정입니다.
#퇴마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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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연(jsw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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