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국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5일까지 마감 예정인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매각 유예는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세무조사는 신청 시 연기 또는 중지됩니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며,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그 손실 비율만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가 지원을 원할 경우, 지방청이나 세무서를 통해 적극 안내할 방침입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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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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