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변호인단은 오늘(17일) 이 회장의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오전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재용 회장에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약 10년 만에 사법리스크를 벗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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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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