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단통법 시행 이후 음성적으로 지급돼오던 초과 지원금도 공개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시에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요금할인 제도는 유지됩니다.

기존에는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하면 유통점에서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요금할인 혜택도 받고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통점 등은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과 방식, 조건 등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한편에선 고가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경우, 고가의 요금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할인 폭이 커져 소비자간 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편법적인 방법으로 다른 곳보다 스마트폰을 싸게 판매하는 이른바 '불법 성지'가 다시 성행할 우려도 제기됩니다.

방통위 등은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단통법 폐지에 보조금 경쟁 과열 조짐(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오는 7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시행을 앞두고 일부 판매점에서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경쟁이 과열되는 분위기다. 지난 1월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스마트폰 판매점은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16 일반 모델 128GB(기가바이트)짜리를 번호 이동으로 구매하면 0원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모습. 2025.1.7 cityboy@yna.co.kr(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오는 7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시행을 앞두고 일부 판매점에서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경쟁이 과열되는 분위기다. 지난 1월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스마트폰 판매점은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16 일반 모델 128GB(기가바이트)짜리를 번호 이동으로 구매하면 0원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모습. 2025.1.7 cityboy@yna.co.kr


#단통법 #방통위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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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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