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7일)부터 21개 업종 내 200개 가맹본부와 1만 2천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 제도 운영 실태와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도입한 필수품목(가맹점주가 반드시 본부 등으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물품) 제도 개선 사항들이 시장에 안착하는지 중점 점검합니다.
예컨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지,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반드시 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또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현황과 가맹본부와의 협의 실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이번 조사 분석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하며 직권조사 계획수립, 정책·제도 운영 성과 점검, 정책 방향 설정 등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응답자의 신원은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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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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