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준비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5.16 dwise@yna.co.kr(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준비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5.16 dwise@yna.co.kr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직무에 복귀합니다.

해병대는 오늘(10일) "박정훈 대령을 7월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한 초동 조사 결과에 대해 군 수뇌부가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자, 이를 '수사 외압'이라 판단하고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군검찰에 기소된 뒤 약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올해 1월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난 3월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에 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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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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