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오늘(9일)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건설의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폭염에서 무리하게 작업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선 폭염으로 작업을 이어가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정지된 기간은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액 증액을 통해 추가비용을 보전하게끔 한다는 방침입니다.
폭염으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준공기한 내 완공하지 못할 때 부과되는 '지체상금'도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공업체가 옥외작업과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공공 발주기관의 적절한 지도·감독을 당부했습니다.
#기재부 #폭염 #공사현장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혜준(junelim@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