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자신을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해마다 집중 관리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집중 관리 대상에는 평소 성행 등에 비해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이었습니다.
해당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는데, 임 검사장은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2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지침은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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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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