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모르는 사람을 빤히 쳐다보다가 이유를 묻는 질문을 받자, 시비를 건다며 흉기를 꺼낸 4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차량에서 짐을 내리던 B 씨 부부를 쳐다보다가 B 씨가 이유를 묻자 되려 시비를 거냐며 언쟁을 벌였고, 이어 B 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뒤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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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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