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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택시를 훔쳐 도주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정희영 판사는 오늘(28일)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21살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그저께(26일) 오전 3시 27분쯤 경기 화성시 비봉면의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펑크 난)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남태령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 체포됐습니다.

소지한 가방에서 흉기 3점이 발견된 데 대해 A씨는 "평소 겁이 많아 호신용으로 챙겨 다니던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은 마시지 않았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A씨의 정신질환 치료 이력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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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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