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 일반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당초 계획보다 처리 용량을 더 늘리려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27일) 사업 시행자 김해이앤아이가 청구한 폐기물 처리 용량 변경에 관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은 김해 골든루트산단 내에 폐기물 처리 용량 18만1천여㎡ 규모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는 지난해 9월 당초 계획에 있던 소각시설을 없애고, 폐기물 매립 용량을 당초보다 약 4배 늘린 70만1천여㎡ 규모로 변경하기 위해 김해시에 사업 변경 신청을 냈습니다.
김해시는 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에 변화가 없는 최근 상황 등을 고려해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이후 폐기물 처리 용량을 56만2천여㎡로 줄여 시에 이의신청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경남도 행정심판위는 당초 사업 계획이 골든루트산단 내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돼 있으며, 용량을 확대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업 시행자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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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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