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 재학생 사진 도용해 SNS 계정 만든 뒤, '재학생인 척' 사진 요구
사칭 당한 학생 총 6명•사칭 계정에 메시지 받은 학생 약 25명
서울, 충남, 대구, 부산 여고 학생들에도 유사 수법으로 접근
[제보자 제공][제보자 제공]
“체육대회 영상 좀 보내 줘. 팔 돌리기, 팔 벌려 뛰기 그런 거”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재학생을 사칭한 누군가가 학생들에게 체육대회 사진 등을 여러 차례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슷한 일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져 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27일 이 학교 재학생인 제보자에 따르면, 여고생 A양은 체육대회가 끝난 다음 날인 지난달 13일, B양으로부터 “체육대회 영상을 보내 달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안부를 물으면서 말을 걸어오는 B양이, 설마 당사자가 아닐 것이라고는 의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추억 영상이 필요하다는 말에 A양은 자료를 가지고 있을 만한 방송부 C양의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제보자 제공][제보자 제공]
그러자, C양을 사칭하는 SNS 계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계정은 C양 본인인 것처럼 프로필 사진 등을 꾸민 뒤 이 학교 다른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줄기차게 사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팔 돌리기’처럼 학생들이 체조하는 영상은 없는지를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이 황당한 재학생 사칭은 6일 만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C양 사칭 계정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한 학생이 C양을 찾아가 "너는 누군데 사진을 자꾸 보내 달라고 하는 거냐”고 따져 물으면서 전말이 밝혀진 것입니다.
[제보자 제공][제보자 제공]
제보자는 연합뉴스TV와 통화에서, “자체 조사 결과 사칭 당한 학생은 C양 뿐 아니라 모두 여섯 명이며, 사칭 계정으로부터 사진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학생만 20명~30명 정도된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선배의 부탁’인 줄 알고 실제 사진을 넘겨준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보낸 학생들은 혹시나 딥페이크 범죄 등에 악용되지는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담당 교사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수사를 요청했지만, “직접 피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건 접수는 불가하다”는 경찰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이 SNS에 배포한 수사촉구 공동성명문[제보자 제공][제보자 제공]
담당 교사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학교 측도 이 사안을 엄중하게 여기고 있고, 다른 학교에서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을 알려야 한다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존중해 관련 캠페인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SNS를 통해 알려진 이후, 비슷한 일을 겪은 학교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충남, 대구, 부산에 있는 총 8개 학교로부터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제보자는 “이 사건이 알려져서 다른 여학생들은 비슷한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형주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명의도용죄 자체가 형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수사와 처벌이 쉽지 않다"며 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범죄는 건전한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딥페이크 #사칭 #도용 #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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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연(jswhy@yna.co.kr)
사칭 당한 학생 총 6명•사칭 계정에 메시지 받은 학생 약 25명
서울, 충남, 대구, 부산 여고 학생들에도 유사 수법으로 접근

“체육대회 영상 좀 보내 줘. 팔 돌리기, 팔 벌려 뛰기 그런 거”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재학생을 사칭한 누군가가 학생들에게 체육대회 사진 등을 여러 차례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슷한 일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져 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27일 이 학교 재학생인 제보자에 따르면, 여고생 A양은 체육대회가 끝난 다음 날인 지난달 13일, B양으로부터 “체육대회 영상을 보내 달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안부를 물으면서 말을 걸어오는 B양이, 설마 당사자가 아닐 것이라고는 의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추억 영상이 필요하다는 말에 A양은 자료를 가지고 있을 만한 방송부 C양의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C양을 사칭하는 SNS 계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계정은 C양 본인인 것처럼 프로필 사진 등을 꾸민 뒤 이 학교 다른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줄기차게 사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팔 돌리기’처럼 학생들이 체조하는 영상은 없는지를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이 황당한 재학생 사칭은 6일 만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C양 사칭 계정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한 학생이 C양을 찾아가 "너는 누군데 사진을 자꾸 보내 달라고 하는 거냐”고 따져 물으면서 전말이 밝혀진 것입니다.

제보자는 연합뉴스TV와 통화에서, “자체 조사 결과 사칭 당한 학생은 C양 뿐 아니라 모두 여섯 명이며, 사칭 계정으로부터 사진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학생만 20명~30명 정도된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선배의 부탁’인 줄 알고 실제 사진을 넘겨준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보낸 학생들은 혹시나 딥페이크 범죄 등에 악용되지는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담당 교사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수사를 요청했지만, “직접 피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건 접수는 불가하다”는 경찰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담당 교사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학교 측도 이 사안을 엄중하게 여기고 있고, 다른 학교에서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을 알려야 한다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존중해 관련 캠페인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SNS를 통해 알려진 이후, 비슷한 일을 겪은 학교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충남, 대구, 부산에 있는 총 8개 학교로부터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제보자는 “이 사건이 알려져서 다른 여학생들은 비슷한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형주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명의도용죄 자체가 형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수사와 처벌이 쉽지 않다"며 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범죄는 건전한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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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연(jsw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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