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에게 욕설해 퇴장당하는 에레디아(화면출처=SPOTV 캡처)(화면출처=SPOTV 캡처)


경기 도중 심판에게 욕설해 퇴장당했던 SSG의 외야수 에레디아가 5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오늘(25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에레디아에 대해 심의한 결과 '리그 규정 벌칙 내규 감독, 코치, 선수 제3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레디아는 지난 22일 SSG 홈구장인 문학야구장에서 열린 KIA와의 경기 7회 타석에서 피치클록 위반으로 스트라이크가 선언되자 이후 안타를 치고 나간 뒤 심판에게 폭언했고, 즉시 퇴장당했습니다.

리그 규정 벌칙 내규에 따르면 감독과 코치, 또는 선수가 심한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해 퇴장당했을 때는 경고, 유소년야구 봉사활동과 제재금 1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sooju@yna.co.kr)

#프로야구 #SSG랜더스 #에레디아 #상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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