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당국이 자녀 결혼식 날 부하 직원에게 운전을 시키는 등 상습 갑질 의혹이 제기된 박정택 수도군단장(육군 중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은 어제(17일) 박 중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직은 파면·해임·강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자동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게 되며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강제 전역하게 됩니다.
박 중장은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타인권리 침해)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 등의 사유로 징계 심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군단장 비서실 근무자들의 제보를 근거로 박 군단장이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육군본부 감찰조사팀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보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중장은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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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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