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방송인 이경규씨가 처방약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어제(8일) 오후 2시 반 쯤 서울 강남구 학동역 인근에서 이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강남구의 한 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씨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했고 이 중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해당 약물은 마약류가 아닌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으로 이 씨 측은 감기약을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소속사 ADG컴퍼니측도 "단순 해프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 중인데 경찰 관계자는 "정상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씨 주장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경규 #도로교통법 #강남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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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bakto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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