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정부시에서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오늘(1일) 경기 구리 유세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인터넷에 욕한 것을 전파하거나 기사를 썼다고 기자를 9명이나 고발한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혐오 발언을 유포하면 처벌하겠다고 법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독재"라고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조인철 의원 등은 본인 또는 제삼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생성 또는 유포해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이에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방탄법'에 이어 이번엔 '아들 방탄법'"이라며 "이재명 본인과 가족에 대한 비판, 문제 제기, 심지어 불편한 진실조차 '신성모독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나 위원장은 "진시황식 현대판 분서갱유"에 비유했고, 김은혜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미 시중에서는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이라고 불린다"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주희(ge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