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회송용 봉투에 기표된 투표지가 나왔다"는 신고와 관련해 "자작극으로 추정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자체 확인 결과 해당 선거인이 타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관외 회송용 봉투에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 의뢰하기로 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경위 등은 경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오늘(30일) 오전 7시 10분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선거 참관인으로부터 "회송용 봉투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는 한 20대 여성 투표인 A씨가 관외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기표용지가 있다고 선거 참관인에게 알리면서 즉시 이뤄졌습니다.
문제의 기표용지의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 처리된다는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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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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