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하반기부터 가계가 대출을 받는 문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등에 추가 규제를 적용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오늘(6일) “스트레스 금리 수준과 적용 대상 등에 대한 최종 방침을 이달 내 확정할 예정”이라며 “금융권의 시스템 개발 소요 시간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수도권부터 정상 적용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고려해 대출 시점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은행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1.5% 수준의 하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월별 가계대출 평균 금리와 현 금리를 비교해 산출되며, 하한은 1.5%, 상한은 3.0%입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에는 3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되, 지방은행에는 일부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작년부터 단계적 도입…가계부채 총량 규제 병행

금융당국은 작년 2월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 0.38%를 부과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고, 이어 9월에는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 수준의 2단계 조치를 적용해왔습니다.

이번 3단계는 가장 강도 높은 조치로, 적용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총량을 국내 경상성장률 수준인 3.8% 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1분기 국내 경제가 역성장을 기록한 만큼,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이 가계부채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가계부채는 이미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3.8% 성장률 기준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 전세대출도 조이기 시작

정부는 전세대출도 관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달부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췄습니다.

전세대출은 약 200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정부는 이를 통한 가계부채 증가도 억제할 방침입니다.

#스트레스dsr #전세대출 #가계대출 #대출금리 #대출한도 #가계부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수강(kimsooka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