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애 아동을 치료하던 중 떨어져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작업치료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작업치료사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부산 동래구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6세 지적장애 아동과 무게중심 이동훈련을 하던 중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동이 떨어져 팔이 골절되는 등 약 7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아동을 반원형의 치료기구에 누웠다가 일어나게 하는 훈련을 한 뒤 다른 기구로 이동하려 했는데, 아동이 거부하자 일으키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은 금고 6개월을 선고했고, A씨가 2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부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며 2심 법원은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를 처벌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A씨는 아동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아동이 A씨를 밀치면서 기구와 함께 스스로 넘어졌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는데, 대법원은 A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이 A씨를 밀치면서 스스로 넘어지는 경우까지 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A씨가 통상적인 기구를 사용하고 낙상 방지 깔개를 준비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고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치료 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로 함부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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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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