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 경기도 양평군 양평물맑은시장에서 열린 '골목골목 경청투어'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후보. [사진 제공] 연합뉴스오늘(5일) 경기도 양평군 양평물맑은시장에서 열린 '골목골목 경청투어'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후보.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5일) 당이 사법부에 자신의 파기환송심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며 이러한 헌법 조항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도 여주 경청투어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파기환송심 공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의 요구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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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16조는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후보는 "우리가 헌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대원리 아래에서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지대사이기 때문에 헌법을 깊이 고려할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후보는 '당이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 이후 대법관 탄핵을 검토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내란 사태 극복과 민주 공화정 회복은 대한민국 최대의 긴급 과제"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란 극복을 위해 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시다시피 저는 후보이고, 후보는 열심히 국민을 설득하러 전국을 다니는 게 일이기 때문에 당의 당무에 대해서는 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대법관 탄핵 여부에 대해 결정하면 여기에 힘을 싣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대선 #대법원 #민주당 #이재명 #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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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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