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어머니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며느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반신 마비의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구타했고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당시 65세였던 시어머니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배를 3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손자를 맡아 키우던 B씨는 A씨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너는 나쁜 X이다. 기초수급비와 육아수당을 타 먹으면서 왜 기저귓값을 안 보내냐"고 따졌습니다.

A씨는 이 말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원심은 피해자가 증인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하반신 마비로 혼자 외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여서 원심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불출석했다고 볼 수 없고, 범행 경위가 상세히 담긴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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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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