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로고[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26일 오후 10시 43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자택에서 당시 14살인 딸 B양과 11살인 C양의 엉덩이를 목검으로 5회씩 때렸습니다.

그는 누가 집을 어지럽혔는지 추궁했으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이같이 폭행했으며, 고통을 참지 못한 B양이 자신이 어질렀다고 하자 B양의 엉덩이를 24회 더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2020년 5월 30일 B양이 친구와 놀다가 저녁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옷걸이로 엉덩이를 10회 이상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3월엔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이 거듭 사과하는데도 밖으로 내쫓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가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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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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