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에서, 피의자가 스마트폰의 '보안 폴더' 기능을 이용해 촬영물을 숨겨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한 유튜브에는 '제 아내가 화장실 몰카 피해자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사건 당일, A 씨는 화장실에 들어간 직후 옆 칸에서 스마트폰 촬영 시 들리는 특유의 ‘찰칵’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옆에 남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지만, 불안함을 느껴 곧장 화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상황 설명을 들은 A 씨의 남편이 지인과 함께 여자 화장실 앞에서 수상한 인물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는 남성이 나왔고, 일행은 그를 붙잡아 세운 뒤 스마트폰 갤러리 내 사진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첩에는 별다른 촬영물이 없었습니다.

당당한 태도를 보이던 남성은, 옆에 있던 지인이 "보안 폴더를 확인해 보라"고 하자 갑자기 휴대전화를 빼앗고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보안 폴더를 확인한 결과,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고 남성은 곧장 체포됐다고 A 씨는 전했습니다.

‘보안 폴더’는 안드로이드 기반 일부 스마트폰에 탑재된 기능으로 사용자 인증 없이는 접근이 불가능한 별도의 저장공간입니다.

본래 개인 정보 보호와 사생활 강화를 위해 설계된 기능이지만 이를 범죄 은닉 수단으로 악용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SNS 등 온라인상에서는 "아이폰 사용자라 보안 폴더 기능이 있는 줄도 몰랐다", "불법 촬영자를 현장에서 잡아도 이런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안 폴더' 기능을 설명하는 피해 유튜버[사진 출처 = 호히호히 유튜브 캡처][사진 출처 = 호히호히 유튜브 캡처]


앞서 지난 2021년 부산에서도 불법 촬영 의혹을 받던 20대 남성이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보안 폴더에 촬영물을 숨진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장비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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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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