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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풀겠다며 분양 받은 고양이 21마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유기묘 관련 인터넷카페에서 활동하면서 두 달 동안 어린 고양이 21마리를 무료 분양 받은 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분양 받은 고양이를 마구 때리거나,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 잔인한 수법을 사용해 학대·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분양자들이 고양이 상태를 묻기 위해 A 씨에게 연락했을 때, A 씨가 얼버무리거나 아예 연락을 받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예전에 길고양이 소리에 시달린 적이 있고,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에서 분변을 치운 경험 등으로 길고양이에 대한 반감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자친구와 이별, 부동산 투자 실패 등으로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반복적·계획적으로 범행하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를 기증·분양해 준 사람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물학대 #길냥이 #길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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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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