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와대에 청구했다 불가 통지를 받자 2017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해당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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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