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무속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억대 금품을 빼앗고 폭행·감금 범행을 저지른 50대 무속인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공갈과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년에 걸쳐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수 차례 폭행과 협박을 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4년 가까이 후배 무속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1억2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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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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