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으로 재판 관련 청탁을 알선한 브로커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모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건진법사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사익을 추구했고 범죄 행위가 명백히 인정된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건진법사 전 씨를 통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게 해주겠다고 알선해 4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으로, 3대 특검 기소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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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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