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장에서 트럭을 몰고 질주해 21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차량 내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좁은 시장 안을 질주하는 트럭.

132m를 내달린 트럭에 상인과 이용객 등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트럭 운전자 60대 후반의 A씨는 사고 직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경미 / 목격 상인> "차가 저쪽에서 돌진을… 시속 한… 너무 빠르니깐. 순식간에 박더니 여기 앞에서 딱 섰어요. 아저씨가 내리시더니 브레이크가 안잡혔다고 그말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페달 부분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통해 A씨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블랙박스는 A씨가 직접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외에도 브레이크 제동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인 스키드 마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페달 오조작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과수로 트럭을 보내 감식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A씨 역시 경찰에서 페달 오조작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사고가 난 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습니다.

가게 앞에 물건을 내린 뒤 후진하던 중 충돌 사고를 내 급하게 내렸는데, 이때 기어를 '주차'에 놓지 않아 차가 전진했고,

차를 멈춰 세우려다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실제 CCTV에는 차 문이 닫히자마자 가속을 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트럭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대형 교통사고 임을 감안해 부천오정경찰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경기남부청은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전통시장 보행자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상혁]

[영상편집 박상규]

[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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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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