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이동하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하고,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며 방관한 것으로 특검이 판단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한 전 대표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 불가능한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유지해 표결하는 것을 방해했다"며 이같이 적시했습니다.
또 한 전 대표는 '원내대표 명의로 계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달라'고도 요청했지만 추 전 원내대표는 이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이같이 행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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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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