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4일)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은 물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됐다고 봤습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12월 3일 SNS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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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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