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에도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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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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