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에서 국가의 부랑아 관리 훈령이 정식 발령된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1월 서울고법은 피해자 26명이 낸 소송에서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된 5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은 국가가 훈령 마련 이전 부터 구청에 지침을 하달하고 단속이 시행돼 강제수용 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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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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