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충북의 한 합기도체육관에서 9살 여아가 수업을 받다가 다쳐 하반신 마비가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체육관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 해당 관장은 사고 직후에는 아이가 괜찮았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의 한 합기도체육관에서 여자아이가 몸을 뒤집으며 기술을 연습합니다.

공중에서 몸을 돌리는 일명 '백 텀블링' 기술인데, 체육관장이 다가와 손으로 허리를 받치며 지도합니다.

그런데 여아는 착지하는 과정에서 엉덩방아를 찧으며 왼쪽 다리가 꺾였고, 일어선 뒤에는 몸이 아픈지 허리를 손으로 짚고 두드립니다.

이 9살 아이는 이튿날 허리 신경 손상에 의해 '완치가 어려운 정도의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아이가) '텀블링하고 나서 허리가 아팠다' 얘기를 하고' 운동이 끝나고 나서 옷을 갈아입었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주저앉았다' 얘기했고…."

청주 상당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50대 관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아파하는 여아를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체육관 차량에 태워 귀가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다리를 못 움직이는 아이를 목격한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그제야 병원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관장님은 아이가 그렇게까지 다쳤는지 인지도 못 하셨는지, 제가 '아이가 왜 업혀 오나요?' 물어봤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다리에 힘이 없대요' 그러고 말았어요."

관장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아가 착지 이후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며 "기저 질환으로 인한 마비"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해당 체육관은 폐업한 상태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영상취재 이용준]

[영상편집 심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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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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