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 주거지에 몰래 침입해 망설임 없이 잔혹하게 공격했고, 일면식도 없는 그의 남자친구까지 사망하게 했다"며 "철저히 계획해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범행 후 죄책감과 후회를 느끼지 않고 범행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며 "평생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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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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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범행 후 죄책감과 후회를 느끼지 않고 범행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며 "평생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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