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이 해병 순직 사건을 담당한 공수처 수사팀이 윗선의 외압을 받은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13일) 브리핑에서 김선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공수처 수사팀이 지난해 초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윗선의 외압으로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검사와 송 전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7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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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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