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 앞 고층 건물의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종묘 일대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늘(13일) 문화유산위원회가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고시하면 지자체장은 보존·관리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유산의 가치를 해칠 우려가 있는 개발 행위는 제한됩니다.
국가유산청은 논의 결과와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오는 17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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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석(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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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산의 가치를 해칠 우려가 있는 개발 행위는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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